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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종토세 공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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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05월 28일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과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공람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이며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25일까지 구,군청 세무과에 신고할 수 있고,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있는 소유자에게 세금이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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