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경북 경산시
김모씨가 병원폐기물 소각업체인
경산 모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포도농사 피해 배상신청에서
김씨에게 72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소형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배출가스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각장 분쟁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 환경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병원 폐기물의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 등으로 인해 포도와 단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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