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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배출가스 농사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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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1년 12월 14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경북 경산시
김모씨가 병원폐기물 소각업체인
경산 모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포도농사 피해 배상신청에서
김씨에게 72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소형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배출가스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각장 분쟁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 환경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병원 폐기물의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 등으로 인해 포도와 단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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