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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기업유치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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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05월 24일

대구시는 투자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시민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을 특별지원하고
투자유치에 공이 큰 기업과
개인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했던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설치규정을 조례로 격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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