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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억울한 차명계좌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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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현정

2003년 05월 24일

영업이 정지된 김천 상호 저축은행의 예금자 가운데 가족등의 이름으로 나눠서 맡긴 예금자들이 돈을 다 찾을 수 없을까 애태우고 있습니다.

예금보호를 위한 분산예치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이어서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현정 기잡니다.

대구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3월 퇴직금으로 받은 1억원을
자신과 부인의 이름으로 김천 상호저축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며칠뒤 이 은행의 영업이 정지됐고 부인 명의의 예금도 실제는 박씨의 것이라며 현행 예금보호범위인 5천만원에 대해서만 예금 가지급금이
지급 됐습니다.

SYNC-김씨

박씨처럼 김천 저축은행에
가족이나 친구등의 이름으로 5천만원 이하로 나눠 예금한 사람은 2백여명이나 되고
금액도 80억원에 이릅니다.

다른 금융기관보다 2~3% 포인트나 높은 금리를 제시해
대구와 서울등 각지에서
돈을 모아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기때 돈을 찾기위해 멀리서 오는 불편을 줄여 준다며 은행이 하라는 대로 이체계좌를 지정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당초 계좌가
여러 개여도 이처럼 한 사람의
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까지만 대지급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5천만원 이하의 분산
예치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습니다.

SYNC-금융기관 간부

이때문에 예보도 7~8월쯤
예금을 대지급 할 때 까지
자금 출처나 흐름을 조사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해 억울한
피해는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TBC 뉴스 최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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