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TBC 프라임 뉴스에서 보도한 <신협 지사무소 편법 영업>과 관련해 신협중앙회가
해당 신협의 지사무소 인가를
취소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협중앙회 영남지역 본부는
지사무소 인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편법영업을 해온
달서구의 모 신협에 대해 지사무소 인가를 허위로 받은 것이라며 취소결정을 내리고 이달말까지 철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중앙회는 또 재무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지사무소 영업을 했는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관련자 징계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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