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지하철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시세감면 동의안은
지하철 사고 피해자와
피해업체에 금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 지하철 방화참사 희생자가 보유하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자위는 이와함께
대구 오페라하우스 신설에 따른
인력수요를 감안해 대구시
지방공무원조례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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