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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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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3년 05월 17일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말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동안
신규 보험 가입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50%를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3만곳, 산재보험은
3만 2천곳으로, 사업장 대비
가입율은 71%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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