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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교육공무원 행동 강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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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이성원

2003년 05월 16일

교사등 교육공무원이
학부모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대접과
5만원 이상 경조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월18일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포됨에 따라
별도의 행동 강령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강령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는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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