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수표를 위조한 혐의로
대구시 본리동 44살 차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스캐너와 프린터로
백만원권과 10만원권 수표
천백90만원 상당을 위조해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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