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재판이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방화범 김대환씨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8명 등 9명을 11 형사부에 ,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지하철공사 시설부장 52살 김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윤진태 전 사장 등 2명은
12 형사부에 각각 배정했습니다.
11 형사부의 첫 재판은 19일 오후 2시에, 12형사부 재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2개형사부로 나눠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한달 내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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