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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김찬우 의원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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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정병훈

2003년 05월 13일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 공천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김찬우 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하고, 부인 65살 정성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청송군수와 영양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한 박모씨와 황모씨
조모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4억원을 빌렸고 2억원을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원으로 공�을 지휘한 점으로 미뤄 공천대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에도 김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선거법 최고형이
징역 3년이어서 2년을 선고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국회의원은 회기중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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