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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명계좌80억 보호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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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종수

2003년 05월 13일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된
김천 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예금이 80억원에 이르지만 예금주들은 이를 찾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영업정지된
김천 상호저축은행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5천만원 이하로 분산예치된 예금액이 80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보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여러 계좌에
예금을 분산했더라도 실제 예금주가 같은 사람이면
전체 예금액에 상관없이
5천만원까지만 보험금을
인정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분산 예금은
은행이 망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장되는
예금보호 한도를 피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편법 이용돼왔으나,
최근 법원이 차명계좌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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