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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대구세관 수출업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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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3년 05월 13일

대구세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입 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품목에 대한
선적 의무기간을 30일간
자동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세관은 또 하역이나
운송 대기중인 수입품 가운데
긴급히 수송해야 하는 물품은
수입업체가 보유한 차량으로
보세구간 운송을 허용하고
구미와 포항세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와함께 보세구역의
운송기간이 지난 화물에
대해서도 파업이 끝날 때까지
관세징수와 과태료 부과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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