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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술따르기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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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이성원

2003년 05월 12일

여성부 남여차별 개선위원회는
안동의 한 여교사가 신청한
회식자리 성희롱 주장을
이유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교감의 술 따르기 강요를 성희롱으로 결정하는 한편 학교에 대해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교사에 대한
교감의 고발 그리고
피해 여교사의 유산 등으로
이어져 파문이 확대됐습니다.

전교조는 가해 교감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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