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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프)대구시 용적률,건폐율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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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3년 05월 12일

오는 7월부터 대구시내 많은 용도지구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춰 적용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도별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로 3종 주거지역은 300%로 각각 5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 지역 건폐율은 60%로
중심 상업지역 건폐율은 70%로 각각 10%포인트씩 일괄 하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공업지역 용적률도 50%포인트씩 낮아져 전용 공업지역은 250%, 일반 공업지역은 300%, 준공업지역은 350%로 됩니다.

이와함께 상업지역 안
숙박,위락시설의 주거지역과의 의무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로 늘렸으며, 도시계획에 따라 숙박,위락,위험물 저장 시설등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구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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