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구시내 많은 용도지구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춰 적용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도별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로 3종 주거지역은 300%로 각각 5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 지역 건폐율은 60%로
중심 상업지역 건폐율은 70%로 각각 10%포인트씩 일괄 하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공업지역 용적률도 50%포인트씩 낮아져 전용 공업지역은 250%, 일반 공업지역은 300%, 준공업지역은 350%로 됩니다.
이와함께 상업지역 안
숙박,위락시설의 주거지역과의 의무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로 늘렸으며, 도시계획에 따라 숙박,위락,위험물 저장 시설등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구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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