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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동차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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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섭

2001년 12월 12일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는
비업무용 승용차의 78%인 43만8천대가 감면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개정된 자동차세법은 출고된지 3년된 비업무용 승용차부터 12년차까지 해마다 5%씩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는데 10%가 감면되는 4년차 승용차가 6만3천대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시는 올 2분기 자동차세부터
개정된 자동차세 규정을 적용해 이달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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