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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8)도 자동차세 경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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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순

2001년 12월 12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북도내 승용차의
2분기 자동차세 부담이
24%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출고 후 3년이 넘은 승용차는
1년에 5%씩 감세를 해
올 2분기 부과액이 399억원으로 지난해의 525억원 보다 126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유류값에 포함돼 있는
주행세 세율이
종전의 3.2%에서 11.5%로 올라 주행세 수입 증가가
자동차세 감소분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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