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된 한총련 6기의장인
손준혁 전 영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가입해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말 구속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