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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군수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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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연

2001년 12월 1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320만원을 선고 받은 울진군수
신정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8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이
자수정 목걸이와 미화를 받은 혐의는 증거 능력이 떨어져 범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뇌물로 받은 외제가구 싯가도 200만원에 불과해
뇌물수수 총액이 1,87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군수는 98년 울진지역 광산업자 68살 김모씨로 부터
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고
8차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신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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