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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격증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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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3년 05월 03일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반품이나 환불이 안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 범어동의 한 주부는 3월말 자격증 교재를 구입했다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를 보고
60여만원에 구입한 교재가 민간자격증 교재인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안된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김모씨-피해자]
"충격이죠,국가자격증인지
알고 구입했는데"

이렇게 자격증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뒤 매달 보내주는 자료를
중단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올 1/4분기 동안
대구시내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48건에 이릅니다.

[김은지-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100%취업보장등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 높아
주의 필요"

소비자단체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판매원의 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자격증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 14일 이내 피해가 발생하면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해 소비자 단체와 상담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tbc뉴스 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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