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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낙동강법 후속 대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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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1년 12월 11일

낙동강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이해가 달라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원기자의 보돕니다.



낙동강특별법은 상류지역의 오염배출을 규제하고 여기에 드는 경비를 하류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8월까지 낙동강 주변지역의 오염허용량을 정하고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수변 지구를 지정 고시해야 합니다

또 6월까지 물이용 부담금 조성과 사용처도 결정하게 됩니다.

이성원=성서공단 폐수배출구
입니다.오염 총량제가 실시되면
이런 폐수 배출구마다
오염 물질 허용량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공단이 있는 지자체마다 조금이라도 많은 오염 허용량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예상됩니다.

또 물이용 부담금을 지원받아
환경시설을 건설하고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선/대구 환경관리청장
(..대화 타협 통해 조정....)

그러나 선언적인 의미의 특별법과 달리 시행령과
규칙제정에는 지자체마다 이해가 엇갈려 마찰이 예상됩니다

또 준비기간이 짧은데다
단체장 선거와 맞물려 낙동강 특별법의 시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TBC뉴스 이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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