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오늘
임야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시 남구청 공무원 38살 유모씨와
돈을 받아 전달한 42살 전모씨
그리고 부동산업자 오모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씨는 2천년 6월 오씨 등 3명으로부터 포항 흥해읍 덕장리 일대 임야 1400 제곱미터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46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챙기고 유씨에게 2100만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오씨 등 3명은 형질허가를
받은 뒤 허가량보다 많은
2670제곱미터의 임야를 훼손하고 20년에서 50년생 소나무
100여 그루를 캐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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