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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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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4월 30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시지동 모 병원이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병원측의 과실로
아내가 조산해 자식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집회 신고를 냈고 관할 경찰서가 이를 허락해 병원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져 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밟은 집회도 합목적성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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