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랜드호텔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리실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벌금 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그랜드호텔은 지난해 11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표시가 없는 식품을
조리실 냉장고에 보관해 오다 위생단속반에 적발돼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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