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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오존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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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04월 30일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다섯달 동안 달성군을 뺀 대구 전지역에 오존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에 대기 중의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를 내리고 0.3ppm을 넘으면 경보, 그리고 0.5ppm을 초과하면 중대경보를 내리게 됩니다.

대구시는 오존이 눈과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해 두통이나 폐기능 저하 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보때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중대경보에는 학교 휴교조치를 내립니다.

대구시는 오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도로변 물뿌리기 사업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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