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북구지부장 성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부지부장 신모씨와
조직국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백만원씩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노조 설립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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