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낮)공무원노조 선고유예
공유하기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4월 29일

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북구지부장 성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부지부장 신모씨와
조직국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백만원씩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노조 설립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