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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교육청 행동강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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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이성원

2003년 04월 29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과 선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행동강령에는 편법적인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금지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행동강령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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