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과 선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행동강령에는 편법적인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금지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행동강령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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