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오후)공무원노조 3명 벌금형
공유하기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4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 달라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 노조 교육기관 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교육기관 사무처장 이모씨에게는 벌금 2백만원을,
경북대지부 부지부장 장모씨에는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 달라며 지역 공무원들의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