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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돼지콜레라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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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영봉

2003년 04월 22일

경주시는 지난달 21일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던 지역의 돼지 이동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경주시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주시 서면 44살
정모씨 농장 주변 반경 3㎞이내 지역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 증세가 없고 예방접종 백신이 공급돼 돼지의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그러나 관찰을
강화하는 등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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