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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프)경조사비 한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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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송태섭

2003년 04월 22일

경상북도 공무원들은 앞으로 경조사비를 5만원까지만
주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칙안에 따르면 일반인과
주고 받는 경조금품은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나 공무원과는 경조금품을 주고 받거나
알리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또 공정한 직무를 위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직무 관련자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이나 향응을 받지 못하고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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