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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M&A전문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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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4월 19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인수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모 M&A전문회사 실소유주이자 공인회계사인
3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국제정공 주식 9백만주를
또 다른 구조조정회사로 부터 73억원에 매수한뒤 공장부지를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82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해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부실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주가를 조작한뒤
이익을 챙기는 전통적인
주가조작 수법을 쓰다 주가부양에 실패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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