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부패 방지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 강령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급자
지시가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히 어긋나면 미리 설명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된 선물이나 향응,5만원을 넘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고 부당한 알선청탁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