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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공무원 청렴유지 강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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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04월 18일

대구시는 부패 방지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 강령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급자
지시가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히 어긋나면 미리 설명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된 선물이나 향응,5만원을 넘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고 부당한 알선청탁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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