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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폐교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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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1년 12월 08일

대구지방법원은 영주 모고등학교 총학생회와 동창회 그리고
어머니회가 경북교육청에서 내린
학교폐지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회와 동창회는
폐교되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수 없어 원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주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등은
재단이 이사회에서 폐교를 결의하고 경북교육청이 3월에 폐교를 인가하자 전통단절로 피해를 입었다며 폐교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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