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영주 모고등학교 총학생회와 동창회 그리고
어머니회가 경북교육청에서 내린
학교폐지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회와 동창회는
폐교되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수 없어 원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주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등은
재단이 이사회에서 폐교를 결의하고 경북교육청이 3월에 폐교를 인가하자 전통단절로 피해를 입었다며 폐교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