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와 도시락 제조업소 등
126곳을 점검해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연장한 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생산일지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체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업소가 3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청은 위반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무방부제 표시제품과
위해 식품으로 우려되는
과자류 2백여건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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