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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불 방,실화범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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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4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방화범은 물론
실수로 불을 낸 사람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로 인한 국공유림 피해는
직접 손해배상소송에 나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책임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산불감시요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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