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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의자 바꿔치기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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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4월 10일

대구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용의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48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카드깡을 한 혐의로 권모씨를
붙잡아 조사하다
누범기간중인 권씨로부터
4백만원을 받고 용의자를
권씨의 동생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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