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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손병윤 의원 벌금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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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4월 09일

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병윤
대구시 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부의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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