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가짜 합의서를 만들어 교통사고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청 공무원 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칠곡경찰서 최모씨에게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승용차에 치어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최씨는
합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마치 피해자가 합의한 것처럼 수사 보고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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