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살 처분한
돼지에 대한 보상금은 양돈 농가의 방역 기여도를 감안해 현시세를 기준으로 40에서 100%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은 도살 처분한 마리수에 따라 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정책자금은 2년 동안 상환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고 중고등생의 학자금은 1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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