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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돼지콜레라 진정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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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3년 04월 04일

경상북도는 지난달 29일 이후
돼지콜레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성주와 경주,영천,칠곡군의 경계지역 돼지 출하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산과 고령,문경,구미
영주에 6개 도축장을 지정해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의 돼지는 지정한 도축장으로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살 처분한 돼지에 대해
40%에서 100%까지 보상해주고
가축입식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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