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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지하철 시설부장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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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4월 02일

대구지방법원은
지하철 참사 현장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로 대구지하철공사 시설부장 김 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 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씨와 윤 전사장은
사고 다음날 참사현장을 청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어젯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사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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