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가 건축을 불허한
보성 스파월드 옛 주차장 부지
아파트 건립에 대해 대구시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건축회사 아름이
2월 남구청의 아파트 사업승인 불허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심판에 대해 교통혼잡과 입주민의 소음피해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아파트 건립여부는 행정소송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은 지난해 12월 930여평 부지에 64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허가를 냈지만 부근 주민들이 조망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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