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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늘부터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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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3년 04월 01일

오늘부터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는 공중 이용 시설이
확대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등
금연 건물도 늘어 납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PC방과 만화방,45평이상 음식점 그리고 공항과 터미널 등 교통 관련시설의 승강장 등은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됩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건물과 병원 등 의료기관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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