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는 공중 이용 시설이
확대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등
금연 건물도 늘어 납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PC방과 만화방,45평이상 음식점 그리고 공항과 터미널 등 교통 관련시설의 승강장 등은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됩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건물과 병원 등 의료기관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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