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울릉도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 수렵장이 개설되는 것은 97년에 이어 4년만이며 수렵 허가지역에서는 멧돼지와 고라니, 멧비둘기 등 7종류의 조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수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청송과 울진.봉화 등 희귀동물 서식지에서는 수렵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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