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복잡한 도심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뜯은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1살 김모씨등 2명을 구속하고
25살 김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대구시 동성로 1가에서
서행중인 31살 이모씨의
승용차 뒷 바퀴에 발을
넣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21만원을 뜯은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30명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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