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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질 체납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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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03월 26일

구청이 지방세 체납자들과
한바탕 일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한다고 으름장만 놓았지 실제로 고발은 하지 않았는데 대구시 남구가 칼을 뽑았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체납세를 걷기 위해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재산을 압류해 왔습니다.

대구시 남구도 지난달까지
석달동안 특별기간으로 정해
이같은 징수방법을 썼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체납액은 120억원을 넘어
여전히 올해 예산의 20%나
됩니다.
그래서 상습 체납자에게
이달말까지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형사고발하는 초강경책을
쓰기로 하고 대상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이 파악안 대상은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369명으로 6천3백여건에 금액도 28억원이나 됩니다.

정병교/남구청 체납담당
"체납세 줄이고 공평과세 실현
위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다른 구청들도 체납액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서면서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어 그동안 체납자 형사고발 규정은
사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클로징)따라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인 형사
고발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뉴스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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