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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지하철 재판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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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3월 24일

대법원은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관련 재판을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철 방화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2-3일 내지 1주일 간격으로 재판을 연속해 열어 사회적 관심이 식지 않았을때 법원의 판단이 국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도 이번 사건 재판을 형사 합의부 2곳에 배당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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