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달성 상공회의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대구 상공회의소 정관 변경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달성상의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대구상의의 정관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상의는 결정에 반발해
민사소송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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