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달까지
석달동안을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재산과 급여 등을 압류했지만
체납액이 120여억원이나 돼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고질 체납자로
분류한 개인은 36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6천3백여건에
28억원으로 이달말까지
밀린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체납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법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해 체납법인
631개의 실태 파악과 함께
재산추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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