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 달라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 노조 대경본부장
정모씨에 대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하고 전 사무처장
권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공무원 노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 달라며 지역 공무원들의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